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2.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3.「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