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보상금등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환수사유
2.환수금액
3.납부기한
4.납부받는 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
5.납부방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상금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나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