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복지후생금 지급
2.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에 대한 지원의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3.제7조에 따른 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의 신청 접수 및 보상금 지급
4.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의 접수
5.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