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7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복지후생금 지급
2.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에 대한 지원의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3.제7조에 따른 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의 신청 접수 및 보상금 지급
4.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의 접수
5.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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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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