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3.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은 체육인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