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2.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3.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
4.법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5.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
6.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7.법 제13조에 따른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의 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8.법 제14조에 따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9.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