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3조 (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법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로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은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체육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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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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