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5조 (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제3항에서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법 제23조제3항에서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된 경우
2.반환할 사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는 경우
3.「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