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법 제23조제3항에서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된 경우
2.반환할 사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는 경우
3.「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