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8조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체육인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체육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창업교육
2.협동조합등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안내 및 정보 제공
3.협동조합등의 경영에 관한 컨설팅 및 상담
4.그 밖에 협동조합등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