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체육인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체육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창업교육
2.협동조합등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안내 및 정보 제공
3.협동조합등의 경영에 관한 컨설팅 및 상담
4.그 밖에 협동조합등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