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를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제1항에 따른 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1.사망한 경우
2.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3.기존의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등록된 경우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체육유공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와 관련이 없는 사고나 재해 또는 사적(私的)인 행위로 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