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①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공제 사업
2.운동경기대회 등의 개최ㆍ운영에 관련된 공제 사업
3.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공제 사업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제 사업
②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인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말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