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원로 체육인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질병,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사람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제2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