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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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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