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1.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가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대회
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대회
②제1항 각 호의 대회를 개최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ㆍ운영에 관련되거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
2.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③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와 이에 참가하기 위해 소집된 훈련을 말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