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19>
1.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5.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대회
6.「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
7.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이하 "국가대표선수"라 한다)로 확정된 적이 있는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