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①「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19>
1.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5.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대회
6.「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
7.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이하 "국가대표선수"라 한다)로 확정된 적이 있는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