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1.성별, 나이, 종목, 대회 입상경력 등 체육인에 관한 정보
2.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정보
3.법 제7조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정보
4.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
5.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정보
6.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에 관한 정보
7.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정보
8.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정보
9.법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한 정보
10.법 제20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에 관한 정보
11.법 제21조에 따른 체육유공자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
12.법 제22조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에 관한 정보
13.법 제23조에 따른 보상금,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환수에 관한 정보
14.체육인의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15.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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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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