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 (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3.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은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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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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