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체육단체에서 발급하는 체육인의 실적 등에 관한 자료
2.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부과액 및 수급 이력에 관한 자료
3.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5.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6.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