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체육인복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