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별, 나이, 종목 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
2.재산, 소득, 주거 유형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취업 여부, 근무 유형, 은퇴 후 진로 등 직업 실태에 관한 사항
4.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