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 법학 또는 체육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의료, 법조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위원 본인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