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경기력 성과포상금
2.생활지원금
3.교육지원금
②복지후생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회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2.제1항제2호의 생활지원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제1항제3호의 교육지원금: 다음 각 목에 따른 과정을 이수하려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가.「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
나.「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을 하려는 외국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연수기관의 연수과정. 다만, 체육 관련 전공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지후생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별 지급액, 지급 방법ㆍ시기, 그 밖에 복지후생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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