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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안전검사의 방법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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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검사의 방법 등)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내용이 법 제21조에 따른 성능ㆍ안전기준 및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성능ㆍ안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류에 적합성 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에 대해서는 총톤수를 측정해야 하며, 그 측정기준은 「선박법」 제3조 및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세부 절차ㆍ방법 및 준비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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