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안전검사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경우
2.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한 후 입거(入渠), 상가(上架) 또는 거선(擧船: 선박을 들어 올려놓음)의 목적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경우
나.안전검사를 받는 기간 중에 시운전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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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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