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법 제21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탈출설비
2.거주설비
3.위생설비
4.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또는 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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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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