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법 제21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탈출설비
2.거주설비
3.위생설비
4.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또는 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제2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법 제21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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