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안전검사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이하 "신규검사"라 한다)의 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국내에서 건조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건조에 착수한 때
가.총톤수가 5톤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나.운항구역이 연해구역(沿海區域)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다.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건조가 완료된 이후부터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까지
가.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 또는 어선을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별표 4에서 같다)
나.수상오토바이 또는 고무보트
다.외국에서 수입된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해당 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이 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감항성(堪航性)ㆍ수밀성(水密性: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ㆍ부양성ㆍ복원성ㆍ선체강도ㆍ추진성능 또는 조종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및 구조물, 길이ㆍ너비ㆍ깊이, 총톤수 또는 추진기관을 말한다.
④검사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1.최초로 신규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2.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종전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검사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