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각각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의 특성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등록번호판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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