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무선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무선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평수구역
2.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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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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