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
①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 서류: 안전검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년
2.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 결과와 관련된 서류: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3년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제17조(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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