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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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검사대행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수수료를 관보에 고시하고, 검사대행자는 그 승인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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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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