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기타 안전 기준) 법 제24조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2.등화 및 음향신호 장비
3.항해계기 및 항해용구
4.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또는 기능에 따라 설치되거나 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또는 설비
제25조(기타 안전 기준) 법 제24조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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