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기타 안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기타 안전 기준) 법 제24조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2.등화 및 음향신호 장비
3.항해계기 및 항해용구
4.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또는 기능에 따라 설치되거나 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또는 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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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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