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평수구역
2.영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한정연해구역
3.내수면
제24조(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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