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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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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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평수구역
2.영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한정연해구역
3.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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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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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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