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평수구역
2.영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한정연해구역
3.내수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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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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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제20조 ·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제21조 ·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면제제22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제23조 · 무선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 · 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기타 안전 기준제26조 · 수수료제2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