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정기교육: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
2.수시교육: 제1호 외의 교육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8시간 이하의 교육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정기교육을 받은 안전검사원을 대상으로 이수시험을 실시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안전검사원을 정기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