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정기교육: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
2.수시교육: 제1호 외의 교육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8시간 이하의 교육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정기교육을 받은 안전검사원을 대상으로 이수시험을 실시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안전검사원을 정기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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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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