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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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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정기교육: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
2.수시교육: 제1호 외의 교육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8시간 이하의 교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정기교육을 받은 안전검사원을 대상으로 이수시험을 실시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안전검사원을 정기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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