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검사원을 말한다.
1.소속 안전검사원을 위한 안전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2.자체교육의 내용, 실시방법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 협의를 하려는 검사대행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교육 실시 계획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안전검사원 현황 및 안전검사업무 대행 실적
2.해당 연도의 자체교육 실시 내용 및 실적
3.다음 연도의 자체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계획
4.그 밖에 안전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교육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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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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