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면제)
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검사원을 말한다.
1.소속 안전검사원을 위한 안전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2.자체교육의 내용, 실시방법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 협의를 하려는 검사대행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교육 실시 계획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안전검사원 현황 및 안전검사업무 대행 실적
2.해당 연도의 자체교육 실시 내용 및 실적
3.다음 연도의 자체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계획
4.그 밖에 안전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교육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