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0조에 따른 시험운항의 허가: 2022년 1월 1일
2.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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