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신용위험의 평가
- 제5조 ·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 제6조 ·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제7조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 제8조 ·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 제9조 ·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 제10조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11조 ·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 제12조 · 자산부채의 실사
- 제13조 ·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 제14조 ·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 제15조 · 약정의 이행점검
- 제16조 ·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 제17조 · 채무조정
- 제18조 · 신규 신용공여
- 제19조 ·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 제20조 ·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 제21조 ·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 제22조 · 금융채권자협의회
- 제23조 · 협의회의 업무 등
- 제24조 · 협의회의 의결방법
- 제25조 ·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 제26조 · 금융채권의 신고 등
- 제27조 ·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 제28조 ·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 제29조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 제30조 ·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 제31조 · 조정신청
- 제32조 · 조정결정
- 제33조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제34조 ·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 제35조 ·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 제3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