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신용위험의 평가
  5. 제5조 ·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6. 제6조 ·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7. 제7조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8. 제8조 ·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9. 제9조 ·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10. 제10조 · 자료의 제공 요청
  11. 제11조 ·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12. 제12조 · 자산부채의 실사
  13. 제13조 ·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14. 제14조 ·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15. 제15조 · 약정의 이행점검
  16. 제16조 ·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17. 제17조 · 채무조정
  18. 제18조 · 신규 신용공여
  19. 제19조 ·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20. 제20조 ·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21. 제21조 ·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22. 제22조 · 금융채권자협의회
  23. 제23조 · 협의회의 업무 등
  24. 제24조 · 협의회의 의결방법
  25. 제25조 ·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26. 제26조 · 금융채권의 신고 등
  27. 제27조 ·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28. 제28조 ·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29. 제29조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30. 제30조 ·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31. 제31조 · 조정신청
  32. 제32조 · 조정결정
  33. 제33조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34. 제34조 ·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35. 제35조 ·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36. 제3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