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공급망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제출 대상 및 제출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2.「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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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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