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제출 대상 및 제출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2.「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