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