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국제협력, 비축, 물류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2.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3.해당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미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