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국제협력, 비축, 물류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2026.6.23>
1.재정경제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2.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3.해당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미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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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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