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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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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취소의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시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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