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취소의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시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