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업무의 위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2.「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한국수출입은행
4.「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협회
6.「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7.「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8.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