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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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계획
2.경제안보품목의 생산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시설의 확충계획
3.경제안보품목의 비축계획
4.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계획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로부터 안정화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안정화 선도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가.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총 생산량ㆍ수입량ㆍ비축물량 중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나.경제안보서비스의 국내 총 제공량 중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공하는 경제안보서비스의 비중
2.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수입선 다변화 계획, 생산시설 확충계획, 비축계획 또는 연구계획의 적정성
3.재무 여건: 재무적 안정성, 현금흐름 창출능력,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등
④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관련 경제안보품목등이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안정화 계획 준수 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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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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