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비밀준수의 의무) 법 제47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2.소송
3.「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4.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제38조(비밀준수의 의무) 법 제47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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