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긴급조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수급조절물자(이하 이 조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라 한다)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쳐서는 효과적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조달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