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긴급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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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수급조절물자(이하 이 조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라 한다)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쳐서는 효과적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조달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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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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