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지명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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