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시책을 세운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말한다.
④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해외 기술의 도입 및 국제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⑤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⑥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물류 분야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국내사업자의 이용 확대
2.경제안보서비스의 부적절한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3.경제안보서비스 관련 인력 확충 및 교육ㆍ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