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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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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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⑤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운용실적 및 현황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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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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