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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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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운용실적 및 현황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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