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상 품목 정보
2.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상 품목의 국내외 수급 동향
3.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상 품목과 관련된 외국정부 및 외국기업에 대한 동향
4.조기경보시스템 관련 국제공조 동향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