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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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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 내역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ㆍ서비스 등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ㆍ유통ㆍ수출입 및 가격 제한, 해당 품목의 비축 및 방출 등 세부 조치 내역
2.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세부 구성내역 및 운영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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