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