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3>
1.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 및 판단 기준
2.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별 수급안정 조치 등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방안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세부 구성방안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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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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