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 및 판단 기준
2.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별 수급안정 조치 등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방안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세부 구성방안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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