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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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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 및 판단 기준
2.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별 수급안정 조치 등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방안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세부 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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